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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미] 써버 오류로 아이템 분실 증발시 [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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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17 01:10:36
- IP
- 119.206.**.225
- 조회수
- 7,718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www.kcdrc.kr, 1588-2594)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콘텐츠 주요 분쟁 예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로 소멸된 아이템에 관하나 분쟁
온라인게임서비스 아이템에 관한 분쟁
계정도용상태에서 발생한 영구이용 제한조치의 취소에 관한 분쟁
불법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계정취소에 관한 분쟁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
개인간 아이템 거래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한 아이템과 관련한 분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게임제작자와 퍼블리셔간의 퍼블리싱 계약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에듀테인먼트 분쟁 예
에듀테인먼트 콘테츠의 대금환급(위약금, 취소환불수수료), 품질불량 또는 표시광고에 관한 불만, 사은품 반환에 관한 분쟁
- 일반 콘텐츠 분쟁 예
청약철회 제한을 위하여 착오구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는지에 관한 분쟁, 이용방법 및 조건, 약관 규정등에 관한 분쟁, 서비스 불량, 서버접속 불량, 콘텐츠 품질저하 등 콘텐츠 하자에 관한 분쟁, 이용대금 환불, 계약 해제, 해지 등에 관한 분쟁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아이템 분실에 관한 답)
A.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및 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3조(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
①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② 콘텐츠의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 게임콘텐츠 주요 분쟁 예
시스템, 프로그램 오류로 소멸된 아이템에 관하나 분쟁
온라인게임서비스 아이템에 관한 분쟁
계정도용상태에서 발생한 영구이용 제한조치의 취소에 관한 분쟁
불법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계정취소에 관한 분쟁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분쟁
개인간 아이템 거래 및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한 아이템과 관련한 분쟁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게임제작자와 퍼블리셔간의 퍼블리싱 계약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에듀테인먼트 분쟁 예
에듀테인먼트 콘테츠의 대금환급(위약금, 취소환불수수료), 품질불량 또는 표시광고에 관한 불만, 사은품 반환에 관한 분쟁
- 일반 콘텐츠 분쟁 예
청약철회 제한을 위하여 착오구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는지에 관한 분쟁, 이용방법 및 조건, 약관 규정등에 관한 분쟁, 서비스 불량, 서버접속 불량, 콘텐츠 품질저하 등 콘텐츠 하자에 관한 분쟁, 이용대금 환불, 계약 해제, 해지 등에 관한 분쟁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아이템 분실에 관한 답)
A.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및 고지하여야 하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3조(다운로드 방식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 등)
① 콘텐츠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② 콘텐츠의 정상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이용자의 피해구제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자는 완전한 온라인콘텐츠를 다시 공급한다.
2. 24시간 내에 완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다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과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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