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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 사는가격 명시된 아이템에 대한 경매장 등록 제한 건의 [1]
- 작성자
-
쉬어가는페이지
- 등록일
- 2013-10-30 00:52:58
- IP
- 125.208.***.232
- 조회수
- 1,056
확률상승권 광장에서800만 골티의 경우 720만이면 사는데,
경매장에 1200만에 등록하고 팔려는 유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일례이고, 그외에도 찾아보면 상당히 됩니다.
사는가격이 명시된 아이템은 대부분 광장상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유저가 없었으면합니다.
건의 내용은 사는가격이 만약 800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경매장 등록시
800만 이상 경매등록이 안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도 최소한 바가지는 쓰지 않을거 같네요.
그리고 추가 건의를 하자면, 광장상점서 사는 아이템 초창기에는
되팔때 피팅지 말고는 대부분 사는 가격의 10~25프로 정도의 엔지를 되받았는데,
파는가격 0엔지도 상당수 있어,일관성이 없는것 또한 아쉬운거 같네요.
상점서 사고 나서 쓸일이 없어 되팔게 될 경우 일정 비율로 엔지를
되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경매장에 1200만에 등록하고 팔려는 유저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일례이고, 그외에도 찾아보면 상당히 됩니다.
사는가격이 명시된 아이템은 대부분 광장상점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이고,
그로인해 피해보는 유저가 없었으면합니다.
건의 내용은 사는가격이 만약 800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경매장 등록시
800만 이상 경매등록이 안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도 최소한 바가지는 쓰지 않을거 같네요.
그리고 추가 건의를 하자면, 광장상점서 사는 아이템 초창기에는
되팔때 피팅지 말고는 대부분 사는 가격의 10~25프로 정도의 엔지를 되받았는데,
파는가격 0엔지도 상당수 있어,일관성이 없는것 또한 아쉬운거 같네요.
상점서 사고 나서 쓸일이 없어 되팔게 될 경우 일정 비율로 엔지를
되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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