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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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미] 보유캐시 [3]
- 작성자
-
현모러브
- 등록일
- 2019-07-10 23:56:27
- IP
- 116.44.***.196
- 조회수
- 3,689
보유개시의 유효기간을 임의소멸 못하는것에서 웹젠 마음대로
5년(보너스 케시는 1년) 안에 시용 안하면 소멸 시킬수 있는걸로
바꾸는데 이거 법에 맞는겁니까?
미리 선결재 한 케시를 기간내 사용 안하면 웹젠이 불로소득을
취하겟다는건데 법적으론 문제 없는건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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