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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미]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 고 서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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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20 20:40:32
- IP
- 119.206.**.225
- 조회수
- 2,047
[별지 제7호 서식]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 고 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스번호
이 메 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또는
사이트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신
고
내
용
(*)
거 래 가
이루어진
장 소(*)
사 이 버 몰
http://
통 신 판 매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공개
□ 비공개
□ 사건 조치 후 공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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