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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미]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 고 서
작성자
ontop
등록일
2018-06-20 20:40:32
IP
119.206.**.225
조회수
2,047
[별지 제7호 서식] 부당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 신 고 서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팩스번호 이 메 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 신 고 인 사업자명 또는 사이트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또는 전화번호(*) 관 련 부 서 및 담 당 자 신 고 내 용 (*) 거 래 가 이루어진 장 소(*) 사 이 버 몰 http:// 통 신 판 매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전자상거래․통신판매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 있음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공개 □ 비공개 □ 사건 조치 후 공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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